주식에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얼마나 내야하나요??
해외주식으로 5천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 250만원이 넘는 4750만원에 대하여 22% 세금을 내야하잖아요?? 하지만 만약 다시 -5000만원을 잃는다면 세금을 안낼까요?? -5000일떄 가지고 있다면 세금을 당연히 내야겠지만 다시 판매를 하여 수익이 0가 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해외 주식은 수익과 손실을 상계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익과 손실이 같은 해에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되지만,
손실까지의 총 합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계산에 따르면 수익이 없는 것이라
세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주의해야 하는 점이 한 해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만약 5천의 수익이 25년에 났고,
-5천의 손실은 26년에 발생했다면 이는 별개로 계산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내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손실본만큼 자동 상계됩니다.
5천만원 수익을보고서 다시 5천만원을 손절을해서 수익이 0이라면 양도소득세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 보통 장마감이 12월28일쯤되니 28일 기점으로 팔지 않았다면 그대로 5천 수익으로 잡히며 그 뒤에 팔았다해도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물려있는 경우 11월까지 수익보고 12월엔 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합니다.
그리고 세금 생각해서 손절치실 분들은 손절치면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1년 단위로 순수익을 계산해서 250만원 초과분은 22% 세금이 부과되므로 5천만원 수익, 5천만원 손실은 순수익 0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에 올해 내로 5000만원 손실을 확정하면, 내년이 부담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장기투자하는 종목이라면, 한번 손실 확정을 해서, 부담해야할 양도소득세를 없애고, 다시 매수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해 발생한 양도소득과 양도손실 합계액이 세금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도해서 손실을 실현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수익 5천만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이화고 4,750만원에 대하여 22%(양도세+지방세)세금이 부과 됩니다. 하지만 이 후 다시 5천만원 손실이 발생하여 수익이 o이 되면 연간 기준으로 실제 수익이 없는 상태가 되기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즉 같은 해 안에서 손익을 정리하면 손실이 상쇄되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평가손익기준이 아니라 실현이익이 기준입니다 즉 올해 1년의 매도를 통해서 발생한 실현이익 총합이 250만원의 초과분이 발생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발생되는 기준입니다
평가손익이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든 1억이 되든 2억이되든 이건 상관없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올해 실현이익으로 5000만원 발생되어 4750만원의 세금을 내고 내년도에 5000만원 실현손실이 발생이 되면 다시 환급을 해주는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에서 수익이 5000만원 났다가 다시 마이너스 5000만원 돼서 결과적으로 0원이 됐다면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은 1년 단위 손익 합산입니다. 금융소득처럼 매번 세금 매기지 않고 1년 전체 수익에서 손실을 뺀 금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수익이 0원이 됐다면 결국 세금도 0원입니다. 중간에 잠깐 5000만원 벌었다고 해서 바로 세금 내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손실이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