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 임차인 사망시 미납 공과금처리

현재 삼삼엠투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임대활동을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사망한 상황이고, 공과금 전부 사용자 등록은 하고 사용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부 미납금이 있는상태이고 단기플랫폼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보증금이 적어

미납금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분리부과 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상속자에게 해당 비용들을 물리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분리부과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은 사용자 명의로 등록된 경우 해당 사용자(임차인)의 채무로 귀속됩니다. 임차인이 사용자 등록을 했다면 임대인과 분리 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각 공과금 공급사에 사용자 등록 내역을 확인하고 분리부과 신청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합니다. 임차인의 미납 공과금은 상속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속 진행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초과분 처리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초과분은 상속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불명확하다면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