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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관박쥐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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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밀린 월세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제가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임시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입자분들에게 월세를 받는 통장을 조회해본 결과, 몇몇 세입자분들이 월세를 내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에는 3년이 지난 것도 있기 때문에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계약종료 후 나간 세입자는 제외하고, 현재 계약상의 세입자에 한합니다.

찾아보니, 임대차계야기 종료되지 않은 세입자의 밀린 월세는(3년 이상의 것)은 판례에 의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후 임대차계약 만기에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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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납 월세에 대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고 특히, 그 차임연체액이 2기에 이르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어느 경우든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면서 공제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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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셔도 되고, 아니면 법적으로 청구해서 받아내셔도 됩니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종료까지 월세를 안내면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남은 보증금액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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