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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셰퍼드96
친근한셰퍼드9623.12.21

물품보관후 안찾으러오는데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내 빈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고 매달 20만원씩 주기로 구두상 계약했는데요.


(키는 저희가 보관합니다. 다른 물건들도 있어서요.)


첫달만 주고 한번도 안주고 아무리 연락해도 돈도 안주고 물건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는데요.


주소도 모르고 이름도 가명같고 휴대폰 번호밖에 모르는데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시효같은 건 따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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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물건공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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