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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칼해
칼칼해22.09.12

상대방이 보관을 부탁한 물건 안찾아 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저에게 물건을 하나 팔았지만 잘 되지않아 물건은 상대방이 가지고 가지않고 환불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찾으러 가겠다는 말만 하고 찾으러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보관해야하나요? 몇달째 연락도 되지도 않고 물건을 버리지도 못하고 보관만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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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보관할 것이고 그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한다는 등 고지를 하신 후 해당 기간 이후에는 처분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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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원칙적으로는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그 물건을 보관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보관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건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다면 물건에 대한 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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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바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보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으로 어느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수차례 수거 통지를 하고 임치에 대한 보관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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