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보관을 부탁한 물건 안찾아 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저에게 물건을 하나 팔았지만 잘 되지않아 물건은 상대방이 가지고 가지않고 환불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찾으러 가겠다는 말만 하고 찾으러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보관해야하나요? 몇달째 연락도 되지도 않고 물건을 버리지도 못하고 보관만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보관할 것이고 그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한다는 등 고지를 하신 후 해당 기간 이후에는 처분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원칙적으로는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그 물건을 보관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보관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건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다면 물건에 대한 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바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보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으로 어느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수차례 수거 통지를 하고 임치에 대한 보관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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