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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갈기쥐104
기특한갈기쥐10421.05.19

보관창고에 계약서도 없고 보관료도 납부하지 않은 물품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전화로 보관계약을 한다고히고 물품을 차량에 실어보낸 뒤 곧 방문하여 계약서와 보관료를 납부한다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보관료도 납부가 되어야 보관이 시작되는데 차량운반기사님도 바쁘다고하시고 비도 올것 같은데 계약하려는 사람이 곧 온다고하여 창고에 보관을 하였으나 방문도 안하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창고면적이 작아서 다른 물품도 받아야하고 출고도 해야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들어온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계약이 이루어진것도 보관료가 입금된 것도 이닌 상황이라 창고 외부에 옮겨 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창고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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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든지, 아니면 확인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메시지를 보낸 뒤 일정기간을 주고 그뒤에도 답이 없으면 최종 보관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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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을 주장하며 보관비용을 청구하거나, 이에 대한 반황청구 후 공탁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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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당사자에게 문자 메시지라도 위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일단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할 것이 필요하고 부폐 등이 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잇을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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