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보관계약을 한다고히고 물품을 차량에 실어보낸 뒤 곧 방문하여 계약서와 보관료를 납부한다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보관료도 납부가 되어야 보관이 시작되는데 차량운반기사님도 바쁘다고하시고 비도 올것 같은데 계약하려는 사람이 곧 온다고하여 창고에 보관을 하였으나 방문도 안하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창고면적이 작아서 다른 물품도 받아야하고 출고도 해야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들어온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계약이 이루어진것도 보관료가 입금된 것도 이닌 상황이라 창고 외부에 옮겨 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창고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