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권설정 매수 주의사항 문의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는 집을 매입하는데
선계약 10%하고 임차인이 이사하는날 잔금처리 하면서 등기와 전세권설정해지 신청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잔금을 그자리서 집주인에게 주고 처리하는식으로 하는데 이렇게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전세금을 제외하면 집주인이 가져가는게 매매가에 14% 정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됩니다.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한 이후 중개사등을 통해 매도자가 보증금 반환을 하였다는 이체기록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말소와 이전에 필요한 서류등을 제공받아 해당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