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본인,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 명으로 가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자녀, 부모님 명의로 가입한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연금계좌세애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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