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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각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은 각 회사 퇴사 시 정산된 세액으로 마지막 급여 지급 시 같이 지급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회사는 정산 시 해당 회사의 소득만 있는 것으로 하여 정산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커져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 특성 상 적용 세율도 커지므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가 잘 합산이 되어 있고, 공제자료도 모두 반영이 되었다면 종합소득세는 맞게 신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23,319원도 맞고, 나머지 차액만 납부하는 것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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