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각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은 각 회사 퇴사 시 정산된 세액으로 마지막 급여 지급 시 같이 지급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회사는 정산 시 해당 회사의 소득만 있는 것으로 하여 정산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커져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 특성 상 적용 세율도 커지므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