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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무희새242
충실한무희새24223.05.18

연말정산 중도 퇴사 및 이직자 종소세 신청 문의드립니다


22.01~22.08까지 (1)회사 다니고

22.08~23.01까지 (2)회사 다니고 퇴사한후라

연말정산 못하고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에보니까

(1),(2)회사 모두 차감징수세액 -라 되어있고

종합소득세 신고할려고하니까

20만원 뱉어내야되는데...

혹시 왜그런가요??

급여가 작은편이어서 세금이 부담스럽네요...



(1)회사 원천징수영수증




(2)회사 원천징수영수증




종소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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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각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은 각 회사 퇴사 시 정산된 세액으로 마지막 급여 지급 시 같이 지급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회사는 정산 시 해당 회사의 소득만 있는 것으로 하여 정산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커져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 특성 상 적용 세율도 커지므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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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가 잘 합산이 되어 있고, 공제자료도 모두 반영이 되었다면 종합소득세는 맞게 신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23,319원도 맞고, 나머지 차액만 납부하는 것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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