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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극락조196
선량한극락조19624.03.08

최근 경매에 대해 흥미를 느껴 경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하지만 처음이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곳에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Q1.다세대 빌라를 보고 있는데 감정평가액이 거의 5억이고 최저매각가격이 1300만원 입니다.유찰이 10번 되었고 인프라도 나쁘지 않고 집 내부도 나쁘지 않아서 구매하고 싶은데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야 하고 만약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Q2.가격이 너무 저렴한데 경매 하면서 주의 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Q3.재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세입자가 있다거나 집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경우일까요?

Q4.제가 경매를 처음이다 보니까 다세대주택과 다가구 아파트 빌라 상가 등등 차이점이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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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빌라 세입자 확인 및 보증금 문제:

    세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법원에 문의: 해당 부동산이 법원 경매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임차인 정보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현재 세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부동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세입자 여부를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렴한 가격의 경매 주의사항:

    저렴한 가격의 부동산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권리분석: 부동산의 법적 문제를 확인하세요.

    상태 평가: 내부 상태,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세요.

    미래가치: 부동산의 장기적 가치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세요.

    재매각의 경우:

    재매각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문제: 세입자가 있어서 부동산을 다시 판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부동산 내부나 외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매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다가구 아파트, 빌라, 상가의 차이점과 장단점:

    각 부동산 유형의 특징:

    다세대주택: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다가구 아파트: 여러 개의 독립된 주택이 하나의 건물에 포함된 아파트입니다.

    빌라: 단독 주택으로, 다른 주택과 붙어 있지 않습니다.

    상가: 상업용 부동산으로, 상점이나 사무실 등이 위치합니다.

    장단점은 다양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q1) 등기부와 문서송달내역 및 현장조사서 확인 없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초 매각대금을 시작으로 유찰이 10번 이상되었다면 사실상 해당 낙찰을 받을 경우 인수되는 권리가 있거나 권리관계상 반드시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q2) 예로써 현 임차인이 보증금 4억으로 선순위 임차인이고 인수되는 권리라면 낙찰대금외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금에 대해서 모두지급하여야 주택인도를 받을수 잇습니다,

    q3) 재매각의 경우는 낙찰자가 확정되었으나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는 경우등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말한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q4) 다가구라면 현재 세입자가 1명이 아닌 여러명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가구는 건물하나가 하나의 등기부, 다세대는 각호수별로 등기부가 존재하는 구분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 의견으로 건물형태의 차이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등기부상 권리관계 및 임대차에 대한 인수, 소멸권리 여부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경매를 진행하는것은 매우 위험할수 있습니다. 참여전에 반드시 권리분석에 대한 공부를 하신뒤에 실전 투자를 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