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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쌍봉낙타236
튼실한쌍봉낙타23624.03.19

아파트 단독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 지분률 지정여부

제모목 그대로 부부공동명의시 지분률을 지정할수가있다고하던데요 어떤식으로 지정할수있는건지요~또한 그에따른 취득세는 공시가가 2억일경우 어떻게 계산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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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 시 지분은 부부간에 정할수 있습니다.

    증여에 대한 취득세는 아파트 시가의 지분금액의 4%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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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두분이서 협의하여 5:5, 6:4 등 자유롭게 지분을 정하셔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등기를 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약 4%입니다. 단,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증여한다면 시가의 약 12%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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