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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표범220
과감한표범22023.07.23

지금 입주하지않고 팔수있나요???

청약 당첨되었는데 요즘 2년 거주하지않고 팔수있는걸로 아는데 맞나요??그럼 완공전에 팔수도있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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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완공전에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은 전매이고, 완공후에 매도하는 것은 일반매매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부동산 규제완화로 전매제한은 없어져 분양권 매도는 가능할수 있으나, 만약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실거주의무가 있는 경우 폐지를 발표하였지만 개정이 아직 되지 않아 현행대로 유지중이기 떄문에 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없어졌다고 해도 당장 매도는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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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다릅니다. 전매제한이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시행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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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매제한이 해제되면 분양권을 매도 매수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거주의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는 가능하나 실거주 의무는 폐지가 안되 실제로는 전매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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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분양권을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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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지역 규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전매제한도 거의 풀렸기때문에 확인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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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석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비보정지역일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오니 세율 잘 파악하여 매도 하시기 바랍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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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분양공고 나온 청약의 경우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의무등의 규제등이 거의 해제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양공고문을 잘 살펴봐야 하지만 대부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부분 해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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