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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이 구속되어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등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이미 구속되어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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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이 이미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는 건,
혐의가 더 명확하거나 증거가 더 확보됐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한다는 것입니다.
구속 상태와 기소는 별개라서, 구속됐다고 해서 기소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 기소는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혐의가 더 확실하거나 증거가 더 모였기 때문에
법원에 재판절차로서 기소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구속은 수사 대상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가둬놓은 상황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죠.
구속 기소에서 여기서 기소는 재판에 넘긴다는 의미이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내란 특검팀에서 구속을 한 것은 체포될 당시의 공무집행 방해와 각종 증거에 대한 위증한 한 혐의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면 외환은 아직 수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