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사업소득세 문의
월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재활치료사)이며 사업지침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무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에 대한 세금은 사업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중 어떤걸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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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임금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함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