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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19.08.08

직장에서 상사가 폭력(구타)을 가해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직장에서 팀장님이 제가 일을 못한다면서..막 화를 내시고 욕을 하시더니 2시간쯤 지나서 제가 일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시더니 제엉덩이를 발로 차버리더라구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당한일이라 앞으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상처가 나진 않았지만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네요

혹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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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욕설와 폭력이 발생한 상태인데,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할 방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증인이 있거나, 영상 등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없다면 발뺌했을 경우 현실적으로 확인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시게 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일회성이라는 부분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다소 받고 있지만, 그 강도가 크지 않고 신체적인 피해는 거의 없다는 점으로 큰 문제로 삼지 않을 확률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욕설과 폭행이 다시 한번 반복된다면 징계를 크게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이 되더라도 단순히 경고, 견책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합니다.

    (일회성이라는 전제 입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반복하는 욕설과 폭언이라면 좀 더 무거운 징계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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