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상가 권리금 책정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권리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가고 동일한 업종의 양수도를 하게 되면 통상적인 권리금 계산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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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얼마의 권리금을 주면 이런 가게를 계약할지 역으로 고민해보세요.
권리금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양도하는 임차인이 얼마나 급한지에 따라 같은 지역 같은 업종이라도 권리금이 천차만별입니다.
시설의 경우는 인테리어 한지 얼마 안됐고 괜찮다면 보통 그정도로 인테리어 하는데 드는 비용의 절반정도는 받으실 수 있고 자리값이나 영업권리(높은 매출이나 단골등)은 정말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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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지역권리금(바닥권리금)+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 을 포괄하여 부릅니다.
막연히 통상적인 권리금을 어찌 계산하는지 물어보시면 너무 막연합니다.
그 상가에 바닥권리금이 인정이 되는 점포인지, 시설비에 얼마가 들었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는지 , 영업권리금을 보장할 수 있는 업종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바닥권리금은 주변 시세에 맞춰 인근 중개사무소에 문의하심이 빠를듯 하고요, 시설비는 감가상각 적용하여 대략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권리금은 영업이익에 6개월 ~ 1년으로 산정하거나 , 매출의 2 ~ 3배로 적용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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