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지역권리금(바닥권리금)+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 을 포괄하여 부릅니다.
막연히 통상적인 권리금을 어찌 계산하는지 물어보시면 너무 막연합니다.
그 상가에 바닥권리금이 인정이 되는 점포인지, 시설비에 얼마가 들었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는지 , 영업권리금을 보장할 수 있는 업종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바닥권리금은 주변 시세에 맞춰 인근 중개사무소에 문의하심이 빠를듯 하고요, 시설비는 감가상각 적용하여 대략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권리금은 영업이익에 6개월 ~ 1년으로 산정하거나 , 매출의 2 ~ 3배로 적용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