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조종사가 되려면 수사기록이나 내부종결이 영항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고1인 학생입니다 제가 3주 전쯤에 인스타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중요부위 사진을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고소하신다면서 그러시길래 차단하고 계정 삭제를 했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사가 진행되고 조사를 받거나 내사종결된다고 하더라도 군조종자가 되려고할때 불합격 당하거나 군조종사의 꿈을 지금이라도 포기해야되는 영향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건 자체가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사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겠다고 한 걸 고려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한 부분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설령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더라도 단순히 수사기록이나 불송치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 해서 군에서 조종사로 복무하는 데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대로 꿈을 위해 노력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