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건 자체가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사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겠다고 한 걸 고려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한 부분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설령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더라도 단순히 수사기록이나 불송치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 해서 군에서 조종사로 복무하는 데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대로 꿈을 위해 노력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