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따져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용역을 제공해서 수익을 얻는지, 재화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지 생각해보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김마이씨가 누군가의 디자인 의뢰를 받아 디자인 용역을 제공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사업자를 내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옷이라는 재화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업자를 내고 판매활동을 해야 합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중O나O'를 통해 중고물품을 사고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고물품을 파는 저희를 모두 사업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일시적인 판매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중고물품을 사고팔아 차익을 얻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사업자를 내셔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