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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개구리211
깔끔한개구리21121.03.31

개인과외를 하다가 교육청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은 아직안했는데요이번4차재난지원금을 프리랜서로 받을 수 있나요

개인과외는 오래전부터 했는데 얼마전교육청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은 아직안했는데요

프리랜서인가요? 이번 4차재난지원금을 통장내역서를 제출하면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프리랜서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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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으셨다면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정식 사업자이므로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프리랜서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직원/물적시설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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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아래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는 것이 정확하실 것입니다.

    https://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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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따져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용역을 제공해서 수익을 얻는지, 재화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지 생각해보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김마이씨가 누군가의 디자인 의뢰를 받아 디자인 용역을 제공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사업자를 내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옷이라는 재화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업자를 내고 판매활동을 해야 합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중O나O'를 통해 중고물품을 사고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고물품을 파는 저희를 모두 사업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일시적인 판매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중고물품을 사고팔아 차익을 얻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사업자를 내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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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따져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용역을 제공해서 수익을 얻는지, 재화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지 생각해보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김마이씨가 누군가의 디자인 의뢰를 받아 디자인 용역을 제공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사업자를 내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옷이라는 재화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업자를 내고 판매활동을 해야 합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중O나O'를 통해 중고물품을 사고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고물품을 파는 저희를 모두 사업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일시적인 판매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중고물품을 사고팔아 차익을 얻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사업자를 내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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