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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까마귀180
환한까마귀18023.09.02

통매음 관련 질문 있습니다 라인을 통해서 대화했는데 걱정입니다

나기지라는 앱을 통해 성고민을 받아준다는 상대방과의 대화중 상대방의 상담 리뷰에 욕구 풀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있었고 제가 욕구 풀어준다며? 라고 했더니 맞다고 해서 부담스럽지 않으면 나도 도와줄 수 있냐고 했더니 자꾸 라인으로 넘어가자고 해서 아이디를 받고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온다고 제 아이디를 물어봐서 알려준후 안녕 한 마디했는데 임시고소 신청한 것을 캡쳐하여 고소를 한다고 하길래 제가 사과를 하고 돈 보낸다고 빌면서 계좌에 있는 65000원을 토스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니가 먼저 부재소 합의하자고 한거지라고 해서 맞다고 했고 고소 취하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불안하네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와줄수있을까와 말만 해주면 되는데.. 가 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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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흔히 말하는 '헌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질문자님과 협의를 한 이상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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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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