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범죄로 고소 당할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라인을 하기전 채팅앱으로
이렇게 라인으로 넘어갔고 싫다는 말이 없으니 성적인대화를 하였고 라인에서 신고한다 사과해란ㄴ 말을하여서 차단했는데
이렇게 연락 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건데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도 별다른 거부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 아니며, 라인으로 넘어가려 하는 상황 등 고려할때 의도적인 부분도 엿보입니다. 실제 고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차단하신 상황에서는 무시하시고 잊어버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하는 것보다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대화내용만 놓고 보면 상대방이 싫다는 표현을 명확히 하지 않아도 계속 그러한 성적인 표현을 하는 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을 보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요구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혐의 성립시에 합의를 하는 등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의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