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신고요건에 충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라인이란 어플에서 만난상대에게
저랑 ㅅㅅ어떠세요 했는데 상대가 섹스요??그건좀.. 이라고 답장 왔는데 그래서 제가 빨아주는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가 저에게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고소 요건은 충족하는거 겠죠..? 사과는 정중히 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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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라인어플로 만난 상대에세 "ㅅㅅ어떠세요", "빨아주는건요"라는 발언을 하는 것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과 그러한 대화를 하던 중이 아님에도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고 상대방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 말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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