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세금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면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되어 종전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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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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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이사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 기한(3년 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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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