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기숙사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으려하는데
해당 민원의 경우 어떤 서류를 챙겨서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서로 가는건 사업자등록증정정시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해당 동의 민원을 받을수있는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로 가는게 맞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