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기숙사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으려하는데
해당 민원의 경우 어떤 서류를 챙겨서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서로 가는건 사업자등록증정정시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해당 동의 민원을 받을수있는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로 가는게 맞겠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해당주소지 주민자치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첨부해서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법인에서 계약한 기숙사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직원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도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간혹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미리 연락하심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소기업인경우 직원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수있으나 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닌경우나 중소기업이라해도 실무에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