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폭이나 명예훼손 등 죄에 성립 되나요?
a라는 친구와 지내고 있었는데 b라는 친구랑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캡쳐해서 a에게 보냈어요. 근데 그 캡처한 건 b친구는 몰랐어요.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아 제가 먼저 사과를 했고 그 두 친구가 받아줘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어요.
그리고 언제는 c친구와 조금의 오해가 있어서 이 일을 제가 오해하고 선생님께 c친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해버렸죠. 이걸 c친구가 알게 되어서 둘이 대화를 해서 해결했고 잘 지내는 중이에요.
만약 친구와 큰 문제가 있었어도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해서 다시 친하게 지내게 된다면 이건 아무 죄도 성립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