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a 맞은 피해자가 b 제가 c
저번에 친구a 친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걸 듣고
친구a가 화가나서 피해자b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b를 불러내고 처음엔 말로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 b 가 친동생과 말이다르단걸 듣고
친구 a가 화가나서 피해자 b 명치를 가격 후에
제가 하지마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한뒤
피해자 b 를 일으킨후 진정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뒤로 물러났는데 순간 친구 a 가 박치기로
피해자 b 를 가격하여 코에서 피가나
제가 둘사이을 중재 하기위해 친구 a와 피해자 b 사이로
들어가 하지말라고 중재 하였습니다 이후에 또 폭행은 안하였습니다
피해자 b는 코에 골절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특수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 저희는 성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폭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현장에 같이 있기는 했으나 오히려 싸움을 말리는 중재자 역할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