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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홍학207
떳떳한홍학20723.09.23

특수폭행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a 맞은 피해자가 b 제가 c

저번에 친구a 친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걸 듣고

친구a가 화가나서 피해자b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b를 불러내고 처음엔 말로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 b 가 친동생과 말이다르단걸 듣고

친구 a가 화가나서 피해자 b 명치를 가격 후에

제가 하지마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한뒤

피해자 b 를 일으킨후 진정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뒤로 물러났는데 순간 친구 a 가 박치기로

피해자 b 를 가격하여 코에서 피가나

제가 둘사이을 중재 하기위해 친구 a와 피해자 b 사이로

들어가 하지말라고 중재 하였습니다 이후에 또 폭행은 안하였습니다

피해자 b는 코에 골절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특수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 저희는 성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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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폭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현장에 같이 있기는 했으나 오히려 싸움을 말리는 중재자 역할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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