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가 a 맞은 피해자가 b 제가 c
저번에 친구a 친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걸 듣고
친구a가 화가나서 피해자b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b를 불러내고 처음엔 말로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 b 가 친동생과 말이다르단걸 듣고
친구 a가 화가나서 피해자 b 명치를 가격 후에
제가 하지마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한뒤
피해자 b 를 일으킨후 진정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뒤로 물러났는데 순간 친구 a 가 박치기로
피해자 b 를 가격하여 코에서 피가나
제가 둘사이을 중재 하기위해 친구 a와 피해자 b 사이로
들어가 하지말라고 중재 하였습니다 이후에 또 폭행은 안하였습니다
피해자 b는 코에 골절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특수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 저희는 성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