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협박과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 여부
누군가(a)가 저(b)의 친구(c)의 sns에 연락해 저와
1.친구 관계인지
2.저의 나이는 몇살인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a에게 무슨 일로 물어보는거냐 뭔 내용인지 알아야 말해준다고 해서
a는 제(b)가 예전에 자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고 신고할지 생각중이다 라며 질문에 대답한 후 제 친구가 그 뒤로 대답을 하지 않자 a는 c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욕설+성적인 욕설을 하고 "니 친구에게 전하고 기대해라고 해라,통매음으로 신고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b를 고소 협박이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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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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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a가 c에게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말을 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