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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0

공동명의로 했을때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공동명의로 했을때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 아파트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한다면

대략 어느정도를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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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3.30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명이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보다 부부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다소

    도움이 됩니다.

    동일한 세율이라고 하더라도 누진공제액 만큼 세부당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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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 한다면 최종적으로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지분비율 만큼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부부 각각 자금 사정은 어떠한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이후에 부부공동명의로 해야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련 내용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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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 양도가액 등등 계산에 필요한 자료가 전혀 없어서 어느정도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과세표준을 2로 나눠 계산되기 때문에 누진세 구조인 양도소득세율 특성상

    세율구간이 낮아지게 되면 단순히 100만원의 세금을 50만원씩 나눠내는게 아니라 40만원 40만원

    이렇게 될수도 있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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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시에는 어떠한 감면 혜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누진구조(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이기 때문에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 시 과세표준이 지분별로 쪼개지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독명의일 때 보다는 공동명의 시 총 양도소득세가 적어지는 것은 맞지만,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세부담 차이는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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