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시에는 어떠한 감면 혜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누진구조(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이기 때문에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 시 과세표준이 지분별로 쪼개지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독명의일 때 보다는 공동명의 시 총 양도소득세가 적어지는 것은 맞지만,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세부담 차이는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