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에게 2천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한달만에 갚으려고 했는데 갚으려니 이자까지 갚아라고합니다. 이자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원금 포함 2500이라고 하는데 원금만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법에서 정한 이자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금에 변제기 이후의 법정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변제기가 정해져있는지, 따로 이자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민사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이자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연5%의 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이자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법률이 정하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 채권의 경우 연 5%이겨, 상거래 채권의 경우 연 6%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해 금전을 대여한 경우가 아니고 이자약정도 하지 않았다면 이자청구는 못합니다. 다만 변제기가 정해져있고 그 변제기가 지났다면 민법상 연5%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는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이자는 연20%가 한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정이자가 있다면 그 해당 약정이자를 , 별도의 약정이자가 없다면 민사상 법정 이율인 연 5%의 금원이 지급 되면 되는 것인데 위의 경우 500만원의 이자금액은 이자제한법에도 반하여 무효로 볼 수 있어 법정 이율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