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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누에116

우아한누에116

엠에스오토텍 주식관련 질문있어요!

100주가지고있는데 반대의사를 마감일 내에 표시신청하지않으면 매수청구 권리가 없어진다고 증권사에서 문자왔는데 무슨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위와 같은 경우 반대의사를 청구하고 신청하면은 해당 기업에서 나의 주식을 사달라는 매수청구권 등을 활용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엠에스오토텍 주식 관련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은, 회사가 특정 결정을 진행할 때 이에 대해 주주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해당 결정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주주가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경우, 회사 측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가격에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기한 내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엠에스오토텍 주식과 관련해 증권사에서 받은 문자는 특정 상황에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뜻입니다.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반대하거나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주로 합병, 주식매각 등 중요한 회사 결정을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반대의사를 표시하려면 마감일 전에 증권사에 연락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