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은법인세 감면을못받나요?

2021. 03. 23. 11:41

법인결산을하려고 합니다. 어업회사법인은 기업경영체 등록을해도 감면받을수있는 게 없나요? 어업인 주주가 꼭 5인이상이여야 하는건가요? 세제해택을 받을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는게 맞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처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세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적용가능한 조세특례를 검토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5.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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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어조합 법인의 법인세 면제 규정을 첨부해 드립니다.

    법인세 면제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여부 판단이 어려우므로 담당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정확하게 검토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2018.12.24 개정)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2018.12.24 개정)

    ③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9.12.31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개정)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 신청과 제5항 본문에 따른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66조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2014.12.23 개정)

    2021. 03. 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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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법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면제 등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액 감액을 받고자 하는 어업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4조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 03. 2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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