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수읙 250만 이상과 배당이자로 받은것의 세금 합산으로 계산하나요?
해외주식 250만 넘으면 양도소득세 내는걸로 아는데 배당이자로 받은거도 소득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따로 계산하는지 배당이자로 받은거도 250만 소득에 포함해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과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다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 시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는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금융소득(이자+배당(국내외 모두 포함)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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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면수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이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서 세액이 원천징수되며 양도소득과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닏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은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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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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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되고
이자배당소득은 2천만원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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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되지 아니하며, 별도로 과세됩니다. 한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입니다.
1)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을 실제로 판매하여 발생한 연간 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2) 배당소득
국내외 이자 및 배당 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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