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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청렴한태양새241
청렴한태양새241
21.10.01

사전동의 없이 단톡방 초대해도되나요?

광주희망근로로 근무하는 근무자 입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앞에 초대가 되고

자신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은채 제 실명을

말하며 " 000씨 출석부 받아가시라"

라고 말하는데

근로자라면 당연히 이런 대우를 받아야하는것인가요?

사전동의 없이 단톡방에 초대하고 모르는사람들 앞에서 프로필사진이며 제실명이 다 노출됫는데

처벌할수있는 법령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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