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메신저 단체 대화 초대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김정호 국회의원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3인 이상의 단체 대화에 이용자 동의 없이는 임의로 단체 대화에 초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인의한 상태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