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동의 없이 단톡방 초대해도되나요?
광주희망근로로 근무하는 근무자 입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앞에 초대가 되고
자신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은채 제 실명을
말하며 " 000씨 출석부 받아가시라"
라고 말하는데
근로자라면 당연히 이런 대우를 받아야하는것인가요?
사전동의 없이 단톡방에 초대하고 모르는사람들 앞에서 프로필사진이며 제실명이 다 노출됫는데
처벌할수있는 법령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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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근로기준법이나 관계법령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 사정만을 가지고 바로 어떠한 처벌 등을 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메신저 단체 대화 초대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김정호 국회의원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3인 이상의 단체 대화에 이용자 동의 없이는 임의로 단체 대화에 초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인의한 상태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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