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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이구아나35
수줍은이구아나3520.09.16

법원의 판결을 받은 채권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는 권한이 없으면서도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매장 운영권을 받아주겠다며 계약금과 중도금 조로 가져간 돈 중에서 4600만원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작성한 공정증서(정본)이 있습니다.

한 차례 신용조사를 의뢰했으나 마땅히 압류 등 조치할 재산이 없어서 전화로 갚을 것을 요구하다가 생업에 집중하다 보니 돈 갚으라는 요구 조차 하지 못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1. 들리는 말로는 채권의 유효기간이 있다는데 그렇다면 언제까지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인가요?

2. 또, 제가 적극적인 채권추심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방법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의견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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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상행위가 아니라면 질문자분의 채권은 민사채권으로 보이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로부터 10년이내 권리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거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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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2.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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