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권한이 없으면서도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매장 운영권을 받아주겠다며 계약금과 중도금 조로 가져간 돈 중에서 4600만원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작성한 공정증서(정본)이 있습니다.
한 차례 신용조사를 의뢰했으나 마땅히 압류 등 조치할 재산이 없어서 전화로 갚을 것을 요구하다가 생업에 집중하다 보니 돈 갚으라는 요구 조차 하지 못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1. 들리는 말로는 채권의 유효기간이 있다는데 그렇다면 언제까지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인가요?
2. 또, 제가 적극적인 채권추심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방법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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