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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줍은이구아나35
수줍은이구아나35
20.09.18

창업컨설턴트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채무자는 권한이 없으면서도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매장 운영권을 받아주겠다며 (브로커) 계약금과 중도금 조로 가져간 돈 중에서 4600만원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는 2018년 1월에 작성한 공정증서(정본)이 있습니다.

주고받은 문자 녹음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업무를 진행하지도 않으면서 진행하는 것 처럼 속여 저의 돈을 받아 착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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