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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이구아나35
수줍은이구아나3520.09.18

창업컨설턴트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채무자는 권한이 없으면서도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매장 운영권을 받아주겠다며 (브로커) 계약금과 중도금 조로 가져간 돈 중에서 4600만원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는 2018년 1월에 작성한 공정증서(정본)이 있습니다.

주고받은 문자 녹음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업무를 진행하지도 않으면서 진행하는 것 처럼 속여 저의 돈을 받아 착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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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대로라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내역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하시고,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장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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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 컨설턴트 계약을 체결할 때를 기준으로 살펴 보아야 합니다. 휴게소 커피매장 운영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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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말씀하신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가 맞는지는 직접 해당 녹취록, 문자 등으로 충분히 사기의 기망을 입증할 수 있을 지를 확인 후에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커피매장의 운영권한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권한 없는 자임에도 이를 기망하여 해당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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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사기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2. 런하이님의 사안에서 채무자는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매장 운영권을 받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런하이님께 위 운영권을 받아주겠다고 속이고(기망행위), 이에 속은 런하이님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4,600만 원을 교부받음(처분행위)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채무자가 위 운영권을 받아줄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의 사정으로 인해 불발된 것이라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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