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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7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년의 기준을 몇 살부터 노년으로 설정하고 있는지요?

각 나라마다 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크게 사람의 생애를 나누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노년기는 몇 살부터 소위 노년기로 보고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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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5.28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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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경로우대는 65세부터 적용되고 고령자고용법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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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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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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