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마다 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크게 사람의 생애를 나누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노년기는 몇 살부터 소위 노년기로 보고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경로우대는 65세부터 적용되고 고령자고용법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