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구입시 회계처리?
부가세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여부는 해당 비품이 과세대상 재화인지 면세대상 재화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과세재화인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비품 909먼뭔 / 미지급금 100만원
부가세대급금 91만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발생할 것입니다.
비품을 신요카드로 매입하신 경우 차변에 비품을, 대변에 미지급금(카드대금)을 계상하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100만원을 구입했다면 그 100만원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 점 감안하여 부가세와 비품가액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품 100만원 / 미지급금(카드) 100만원
해당 비품이 부가세 공제대상이라면 차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