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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15

비품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구입시 회계처리?

비품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구입시 회계처리?

부가세도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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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여부는 해당 비품이 과세대상 재화인지 면세대상 재화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과세재화인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비품 909먼뭔 / 미지급금 100만원

    부가세대급금 91만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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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발생할 것입니다.

    비품을 신요카드로 매입하신 경우 차변에 비품을, 대변에 미지급금(카드대금)을 계상하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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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100만원을 구입했다면 그 100만원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 점 감안하여 부가세와 비품가액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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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품 100만원 / 미지급금(카드) 100만원

    해당 비품이 부가세 공제대상이라면 차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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