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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조약(講和條約, peace treaty)은 전쟁 및 전쟁상태를 종결시켜 최종적으로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한 교전국 간의 조약입니다. 평화 조약(平和條約), 평화 협정(平和協定)이라고도 합니다.
최초의 강화조약을 단정할 수 없지만 근대적 형태의 강화조약의 시초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1618년부터 1648년 사이에 유럽의 신교와 구교 사이에 벌어진 30년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조약입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인 외교 회의를 통해 나온 것으로, 국가 주권 개념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질서를 중부 유럽에세웠다습니다. 1806년까지 이 규정은 신성로마제국 헌법의 일부였습니다. 외교사가들은 근대 외교조약의 효시를 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