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어떤조약이었나요?
우리나라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조선시대였다고 들은것 같은데 조선시대에는 쇄국정책도 했었는데 어떤 조약이었으며 어느나라하고 맺은 조약이었나요?
안녕하세요. 남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강화도 조약입니다. 하지만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1876년 강화도 관아에서 일본과의 회담이 열리고 맺게 된 조약으로
조약에는 항구를 개항하게 하고 조선의 해안 측량권을 일본에게 주고 치외법권을 허용하여 조선땅에서 일본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일본재판소에 넘겨서 재판을 받게되어 우리나라를 보호할수 없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불평등한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1876)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서, 오랫동안 일본의 이른바 포함외교에 의해 강압적으로 체결된 불평등조약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ta/view.do?levelId=ta_m71_0080_0020_0010_00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 조약은 강화도 조약이었지만, 이 조약은 불평등 조약으로 강화도 조약에서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했지만, 그것은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부인함으로 일본의 조선 침략을 용이하게 하려는것이었습니다.
이 조약으로인해 조선의 부산 외에, 두 항구의 개항을 시작으로 일본인의 통상 활동 허가와 조선 연해의 자유로운 측량을 규정하게되면서 단순히 통상 교역의 경제적 목적을 넘어 정치적, 군사적 거점을 마련하려는 일본의 침략 의도를 드러낸 조약이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강화도 조약입니다.
1876년 운요호사건을 빌미로 일본과 맺은 불평등 조약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인재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1876년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이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매우 불평등했고,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일본보다 좋은 조건의 조약이 맺어지면 자동으로 조건이 변경되는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국에 근대사에서 최초로 맺었던 조일수호조규 (강화도 조약) 입니다.
- 조선 근대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는 지금과 다르게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
- 조선이 외국과 최고의 근대적 조약을 맺은 조일 수호 조류를 맺음
-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 라고 불리지만 체결된 장소인 강화도의 이름을 따와서 강화도 조약 이라고 함
- 조약이 체결된 해가 병자년이라고 병자수호조규 라고도 부리기도 함
이 조약은 일본과 맺은 조약 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운용해 사건을 빌미로 군사력을 동원해 1876년 강화도 연무당에서 전권대신 신헌과 특명전권판리대신 구로다 기요타카 사이에서 조일 수호조규를 체결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일본과 맺은 강화도조약입니다. 1876년의 일이죠. 일본은 메이지유신으로 근대화에 성공하였는데, 에도막부 말기 미국의 포함외교에 의한 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이번에는 조선에 적용해 운요호 사건을 일으키고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지요.
당시 조선은 세계 정세와 흐름에 무지해 강화도 조약은 조선에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치외법권을 인정하게 되고, 3개 항구의 개항과 무관세 정책으로 일본 상인들의 조선에서의 활동에 큰 이점이 생긴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 근대 최초의 강화도 조약은 우리 나라가 일본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약에 따라 조선은 부산, 원산, 제물포의 세 항구를 개항하고, 개항장의 일정 지역에 일본인이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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