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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매니아
나이키매니아24.01.19

1가구2주택 비과세 문의합니다

2019년 3월 A아파트 구입 후 비거주 2021년 11월 매도

양도소득세 냈습니다


2019년 8월 B아파트 구입후 계속실거주 현재1주택


2023년 1월 혼인으로 인한 2주택 C아파트(배우자명의)


2023년 9월 C아파트 매도(배우자명의)


현재 1주택입니다 B보유



23년 12월 D아파트 구입해서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가요?


2023년 9월 C아파트 매도(배우자명의)비과세

혜택받았고


24년 2월 B매도 하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비조정지역입니다


1년에 2번양도소득세 비과세 안되는가요?

24년9월에 매도 해야 비과세 인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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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만 충족한다면 무제한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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