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가입시기는 보증보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허그의 경우 전체임대차 기간중 1/2경과전에 가입을 할수있고, HF의 경우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 하셔여 합니다. 전세대출을 포함한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 바로 가입을 하게 되고, 스스로 하는 경우 각 보증회사 지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임대인의 경우 의무가입이 되어 있기때문에 임차인이 별도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나, 예외규정으로 임대사업자 임대인이라도 보증보험 가입 면제가 있을수 있기에 계약시 해당부분을 확인해 보고 가입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