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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까치165
도덕적인까치16523.10.07

근로계약서 및 휴가,근무시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모 대기업 협력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 중입니다. 시급 12000원으로 일일 96000원인데 일급형식으로 휴가, 주휴수당이 없는대신 하루 12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대기업 공사 일정에 따라 기간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ex 5월 24일 ~ 6월 24일)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도 계속 일을 하였으며, 추후 다음 공사기간이 오면 그때 또 다시 한달내지 두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시급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젠 그조차 알려주지 않고 계약서 작성시 임금 부분이 공란인채로 작성하였으며 사본조차 교부 받지 못했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이며, 공사기간에 들어가면 주 7일은 기본, 주 80시간, 월 400시간정도 일한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문제되는것이 없는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좀 복잡하게 설명드린것 같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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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은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부분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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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위법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위법한 내용이 있는지 근로계약서대로 지급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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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위와 같은 노동관계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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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만일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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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을 여러번 체결해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무를 한다면 연속근무로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한달 개근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3. 그리고 한주 근로 중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계산해 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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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이며,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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