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모 대기업 협력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 중입니다. 시급 12000원으로 일일 96000원인데 일급형식으로 휴가, 주휴수당이 없는대신 하루 12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대기업 공사 일정에 따라 기간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ex 5월 24일 ~ 6월 24일)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도 계속 일을 하였으며, 추후 다음 공사기간이 오면 그때 또 다시 한달내지 두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시급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젠 그조차 알려주지 않고 계약서 작성시 임금 부분이 공란인채로 작성하였으며 사본조차 교부 받지 못했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이며, 공사기간에 들어가면 주 7일은 기본, 주 80시간, 월 400시간정도 일한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문제되는것이 없는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좀 복잡하게 설명드린것 같아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