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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소쩍새190
재밌는소쩍새19021.03.17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은행이자받으면 못받나요?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해서 지원금을받고잇습니다. 근데 제가이제까지 일햇던돈 모아서 은행에 적금들엇는데 이게 다음달에 만기인데 이자가 50만원이 넘습니다 100만원은 안되고요. 혹시 이런 경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을 못받나요?? 은행이자도 소득으로 들어가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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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자"입니다.

    위 기준에 불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원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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