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은행이자받으면 못받나요?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해서 지원금을받고잇습니다. 근데 제가이제까지 일햇던돈 모아서 은행에 적금들엇는데 이게 다음달에 만기인데 이자가 50만원이 넘습니다 100만원은 안되고요. 혹시 이런 경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을 못받나요?? 은행이자도 소득으로 들어가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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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자"입니다.
위 기준에 불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원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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