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 세율도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이번 부동산 10.15 대책으로 인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들의 경우 취득세율이 12%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것만으로도 취득세율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세율이 달리 적용되지는 않을 텐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취득세율만 오르는게 아니고 지방교육세 등도 같이 오르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에 대한 일반적인 취득세는 전욤면적 및 취득가액에 따라 1.1~3.5%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데, 다주택자에 해당시에는 8.4~13.4%의 취득세
중과세율(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등 포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교육세 등은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같이 반영이 됩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