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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복어258
금쪽같은복어25822.03.08

임대차 월세 계약 끝나고 재계약을 안하고 살면 ???

현 집에서 매년 월세 계약을 하고 작년 11월에 계약이 끝나 재계약을 안하고 계속 월세를 내면서 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제가 알기오는 그냥 1년 연장이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비가 추가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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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불이익없습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일 경우 집주인이 복비부담.

    재계약서 작성시 임차인 복비부담입니다 (재계약서 기간 준수하지 않을때)

    처음계약이 1년이라면 1년을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1년이여도 임차인은 2년까지

    계약을 임대차보호법상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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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시 임차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에는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 연장된 상태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게약해지 청구권이 있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게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2. 중개보수는 별개의 사안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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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 상태에서 계약 종료 6 ~ 2 개월 (20.12.09 이전 계약인 경우 6 ~ 1 개월) 사이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 말 없이 지나치게 되면
    기존 조건으로 2년 더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만일 임차인이 원하면 최소한 3개월 이전에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복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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