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내에 중도퇴사한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퇴직하는 시점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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