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일반적으로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고, 원천징수한 3.3%의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위택스 사이트에서 원천징수신고및 납부를 하셔야 하며 다음달 말일까지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연도 3월10일까지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즉, 1) 원천징수신고, 2)간이지급명세서제출, 3)지급명세서제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정기신고에서 신고가능하며 지급명세서제출은 홈택스>신청/제출>지급명세서제출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