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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
솔직한호아친12422.12.05

개인사업자인데 부업으로 일용직으로 알바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되나요??

개인사업자로 쇼핑몰 운영중인데 초기단계라 수익이 안나서 일용직으로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며 더 많이 내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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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합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이어도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된다면 쇼핑몰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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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일용직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하고 2.7%의 소득세만을 계산하여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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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하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되어 기존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근로소득의 형태로 받는 경우 일당 15만원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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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일당 15만원 이하는 소득세법상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하고, 과세미달로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일용즉 근로자의 일당 등은 완전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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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이든 아하 질문이든 일용직으로 알바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3.3% 세금 공제하고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도 헷갈립니다. 일용직으로 알바를 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소득신고가 되고 있는 경우라면,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서 일당이 15만원이하면 납부할 세금은 계산이 되지 않으며, 일당 15만원 초과시에는 경우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산출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분리과세이므로 즉,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을 지급받을때 세금 납부하고 추가 의무는 없이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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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업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세금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해당 부업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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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세금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쇼핑몰 소득과 3.3% 공제한 알바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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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데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일당을 매일 지급받는 경우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참고로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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