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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빨간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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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알바 시 3.3% 세금 환금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간이과세)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24년 1월부터 현재 진행형으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지급명세서를 보니 텅 비어있더라구요.

이러한 경우 고용주에게 지급명세서 신고를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한 번에 신고하여 돌려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이다보니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어렵기만 합니다. 도와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적어주신 질문에 대한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세금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3.3%는 사업소득세에 해당하며, 세금환급 및 지급명세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