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므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70만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33-74-2【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처리】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부수비용으로 본다.
2.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