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벌금.. 그리고 과태료도 있던데 처벌을 받을 때 위와 같은 사항이 자세하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또 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은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부과되는 금원을 말하며,
벌금은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일종입니다.
법원의 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범칙금제도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부과하여 법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태료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입니다.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부과하는 행정벌이고,
벌금은 형사처벌 대상에 대한 것으로서 전과로 남게 됩니다.
미납하면 각 절차에 따른 독촉 또는 구인이 집행됩니다.